소득공제 받는법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것은?
소득공제 받는법,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은 소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합니다. 그냥 카드 많이 썼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. 특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훨씬 공제율이 높아서, 똑같은 돈 써도 절세 효과가 확 다릅니다. 총급여 25% 넘으면 공제가 시작된다는데… 예를 들어서 연봉이 5,000만 원이면, 여기서 25%인 1,250만 원까진 그냥 돈 쓴 거고, 그걸 … 더 읽기